
💡 출산전후휴가란?
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 합쳐서 90일간 쉴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예요.
쉽게 말해, 회사에 다니는 임신한 여성이 아기를 낳기 전후로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보장한 제도예요.
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.
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고, 고용노동부에서도 엄격히 관리합니다.



🗓️ 출산전후휴가 기간
| 기본 | 90일 (12주) | 출산 전·후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 |
| 다태아(쌍둥이 이상) | 120일 (16주) |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 사용해야 함 |
💡 대부분은 출산 전 30일 + 출산 후 60일로 나누어 사용하지만,
몸 상태나 의사 진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.



💰 출산전후휴가 급여
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100% 보장돼요.
- 고용보험 가입자: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
- 비정규직 / 중소기업 근로자: 정부에서 별도로 지급
| 대기업 근로자 | 회사 부담 | 통상임금 100% |
| 중소기업 근로자 | 고용보험(정부) | 통상임금 100% |
| 비정규직 / 계약직 | 고용보험(정부) | 평균임금 100% (상한 243만 원/월) |
📌 지원 한도: 최대 90일분, 월 상한 약 243만 원 (2025년 기준 예상치)



🖥️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
1️⃣ 회사에 휴가 신청서 제출
→ 출산 예정일, 사용 기간 명시
2️⃣ 회사 승인 후 휴가 사용
3️⃣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(www.ei.go.kr)
→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
4️⃣ 필요 서류 제출
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
- 통상임금 확인서
- 통장 사본
💡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,
회사 인사팀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.



📅 신청 시기 및 유효기간
- 휴가 사용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에 신청해야 함
- 출산일로부터 최대 1년 안에 신청해야 급여 지급 가능
-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이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!



🤰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출산 전 90일 전부터 바로 쉴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대부분은 출산 30일 전부터 휴가를 쓰고 나머지는 출산 후에 사용해요.
Q2. 남편(배우자)도 쉴 수 있나요?
A. 남성 근로자는 ‘배우자 출산휴가’ 제도가 따로 있어요. (최대 10일 유급)
Q3. 육아휴직이랑 뭐가 달라요?
A.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직전~출산 직후를 위한 휴가고,
육아휴직은 출산 후 아이 돌봄을 위해 1년까지 쉴 수 있는 제도예요.



📣 마무리
출산전후휴가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,
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아기 안전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예요.
신청도 어렵지 않으니,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
꼭 기간 내에 신청해서 급여까지 챙기세요 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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