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출산전후휴가 급여란?
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하는 90일간의 휴가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.
즉, 출산 때문에 일을 잠시 쉬는 동안 고용보험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.
✔️ 근거 법령: 고용보험법 제75조
✔️ 지원 대상: 고용보험 가입 중인 여성 근로자



🧾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요건
| 대상자 |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 |
| 휴가 기간 | 출산 전후 합계 90일 (다태아는 120일) |
| 급여 기준 | 통상임금 100% (월 상한 243만 원) |
| 신청 기한 | 출산후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|
| 지급 기관 | 고용보험(고용노동부) |
💡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정규직·비정규직 모두 신청 가능해요!



🗓️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신청 시기
- 출산전후휴가가 모두 끝난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
- 예를 들어, 휴가 종료일이 2025년 8월 30일이라면
→ 신청 가능일: 2025년 8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
⚠️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사라집니다!



🖥️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신청방법 (온라인)
| 1단계 |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|
| 2단계 | ‘개인서비스 → 모성보호급여 신청’ 클릭 |
| 3단계 | ‘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’ 선택 |
| 4단계 |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|
| 5단계 | 휴가기간, 급여계좌, 회사정보 입력 |
| 6단계 | 증빙서류 업로드 → 신청 완료 |
📌 신청 후 평균 2~3주 이내에 지급됩니다.
(서류 누락 시 지연될 수 있어요)



📎 필요 서류 목록
|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| 회사 | 근로자·인사담당자 서명 |
| 통상임금 확인서 | 회사 | 최근 3개월 평균임금 명시 |
| 출산예정일 증명서 | 병원(산부인과) | 의사 발급 서류 |
| 통장 사본 | 본인 계좌 | 급여 입금용 |
| 주민등록등본 | 주민센터 | 본인 확인용 (필요 시) |
💡 회사 담당자가 일부 서류를 대신 제출하기도 하니,
신청 전 인사팀에 미리 확인해두세요.



💰 지급 금액 계산 예시
| 대기업 근로자 | 회사 부담 | 월 100% 지급 |
| 중소기업 근로자 | 고용보험 | 월 최대 243만 원 |
| 비정규직 / 계약직 | 고용보험 | 평균임금 100% (상한 동일) |
예를 들어, 월급이 230만 원이라면
👉 90일간 총 약 69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.



⚠️ 자주 하는 실수
🚫 출산전후휴가 끝나기 전에 신청 → 반려됨
🚫 회사 승인 없이 개인이 먼저 신청 → 서류 미비 처리
🚫 증빙서류 스캔본 누락 → 지급 지연
💡 Tip: 신청 전 “출산전후휴가 확인서”와 “통상임금 확인서”를 회사에서 꼭 받아두세요!



📣 마무리
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,
신청 시기와 서류 제출 순서를 틀리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출산 후 회복기간 동안 급여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,
꼭 기간 안에 신청해서 100% 지원금 챙기세요 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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